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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치료 후 복직을 거부당했다면? 근로자의 권리와 대응 방법

by 모두인 2025. 4. 23.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들은 치료를 마친 후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 치료 후 복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치료 후 복직을 거부당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과 관련 법적 근거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산재 치료 후 복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치료가 완료된 후 기존의 직무나 적절한 업무로 복직할 권리를 가집니다. 산재보험의 목적 중 하나는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생계 안정이며, 사업주는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 요양을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원직 복귀를 도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2. 복직 거부의 흔한 사례

사업주가 복직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대체 인원을 채용했다

산재 이후 예전처럼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

경영상 이유로 해당 직무가 없어졌다

건강상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들은 대부분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3. 복직 거부 대응 방법

(1) 복직 요청 공문 발송
복직 의사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형식의 공문을 회사 측에 보내야 합니다. 이는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 의사 소견서 제출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의료기관의 소견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재 치료가 종료되었고, 업무에 복귀해도 무방하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확보하세요.

(3) 부당해고 구제 신청 또는 진정 제기
복직 거부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기록과 증거 확보
회사와의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복직 요청 과정 등을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4. 복직이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

복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회사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또는 장해연금: 치료 이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직업 재활 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

특별 지원금: 일정 기준에 따라 생계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음

실업급여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복직이 불가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제공

5. 복직 이후의 불이익 및 차별 대우

복직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부 사업장은 복수성 조치로서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부당한 업무 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 가능

필요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 요청

6. 복직을 둘러싼 분쟁, 이렇게 예방하세요

산재 신청과 치료 과정을 문서로 정리해 두기

복직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 확보

정기적으로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저장

복직 거부 또는 불이익 조치에 즉각 대응

마무리하며

산재는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업장의 책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후 복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용히 넘기지 않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법이 보장하는 보호를 받으세요.

 

산재 승인후 복직 거부 이미지